Ajou Vision 4.0 Global Campus

Student Support
International Scholar Service

외국인 교원/연구원 서비스

  • 국제교류팀에서는 우리 학교를 방문하는 교원 및 연구원의 비자 발급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 교원 및 연구원을 초청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다음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3 연구원 비자 발급 매뉴얼

  • E-3 연구원비자는 대한민국 내 공/사 기관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각종 연구소에서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려는 사람에게 적합한 비자입니다.
  • E-3 연구원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사증발급인정서(사증발급번호)를 우선 발급 받아야합니다.
  • 사증발급인정서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비자 발급 인정을 신청하는 내용의 문서를 말합니다.
E-3 비자 자격 요건
  1. 박사학위
  2.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의 연구 개발 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교육과학기술부 WCU 사업으로 초빙되는 학사학위 이상의 연구원.
    (WCU관련 사업 협약서, 계획서 등을 추가로 제출 )

3개의 요건 중 1개만 충족하면 가능

비자 신청 시기

고용계약 90일 전부터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고용계약 시작일 이전에 일찍 한국에 입국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위 사항과 아래 안내드리는 정해진 제출서류 외에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입국 1~2개월 전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E-3 비자 신청 전 체크사항
  1. 계약시작일은 비자신청일자 이후여야 합니다. (최소 1개월 이상의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2. 근무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이여야 합니다.
    3개월 미만인 경우 단수비자로도 입국 가능하기 때문에 3개월 이상이여야 합니다.

    고용기간이 90일 이내의 경우: 단기취업(C-4)비자 C-4 비자는 외국인 본인이 직접 비자를 받아 입국하셔야 하며, 국가마다 제출서류가 다르므로, 외국인의 거주지 해당 한국대사관에서 본인이 제출해야 할 서류 목록 확인하셔야 합니다.

  3. 급여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E-3 비자 발급 절차
  • 초청부서에서 국제교류팀으로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요청(공문송부)

  • 국제교류팀에서 출입국사무소를 통하여 사증발급인정서 수령 후 초청부서 전달(공문송부)

  • 초청부서에서 비자신청 외국인에게 사증발급인정서 전달

  • 신청 외국인이 직접 현지 재외 공관 방문 후 비자신청 및 수수료 결제

  • 비자발급 후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위한 제출 서류(사증발급인증서 발급)
비자 발급을 위한 제출 서류 (사증발급인증서 발급)
No. 제출서류 세부사항 비고
1 사증발급인정신청서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양식 작성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다운로드)
  • 모든 해당 항목에 기재
  • 신청서 MS 워드 파일로 다운받아서 컴퓨터 문서로 작성 요망 (자필 기재 시 글씨체 알아보기 힘듦)
MS 워드 파일로 제출
2 증명사진 1장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된 컬러증명사진
  • 규격 : 3.5cm x 4.5cm
  • 증명사진 촬영 시 사진 배경색은 어두운색보다는 밝은 색을 권장.
PDF 또는 JPEG 파일로 제출
3 근로계약서/고용계약서 500KB 이내 PDF 파일로 용량 줄여서 제출
4 여권사본
  • 선명하게 컬러 스캔본 제출
500KB 이내 PDF 파일로 용량 줄여서 제출
5 고용추천서/초청사유서/초청장
  • 자유형식 (연구활동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초청교수/연구책임지/센터장 직인 날인
    초청장 샘플보기
500KB 이내 PDF 파일로 용량 줄여서 제출
6 학위증명서/학위증
  • 박사과정 재학/박사 학위증명서 또는 석사 학위증명서 (학위증)
    박사 학위 소지자: 학사, 석사, 박사 학위증 모두 하나의 파일로 제출
    석사 학위 소지자: 학사, 석사 학위증 모두 하나의 파일로 제출
500KB 이내 PDF 파일로 용량 줄여서 제출
7 경력증명서 원본
  • 석사 학위 소지자일 경우 3년이상 경력 필요
  • 박사학위자는 경력증명서 없이 가능
500KB 이내 PDF 파일로 용량 줄여서 제출
8 이력서 500KB 이내 PDF 파일로 용량 줄여서 제출
9 기타
  • BK21 관련일 경우 BK21관련 공문 사본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 기타 서류가 있을 경우에만 제출
500KB 이내 PDF 파일로 용량 줄여서 제출
[비자 준비서류 안내 사항]
  • 각 번호 당 1개의 파일로 제출. 즉 총 9개 파일로 제출 (기타 파일 없으면 8개 제출) 예) 경력증명서 파일이 2개일 경우, 1개의 PDF 파일로 병합한 후 제출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파일만 워드 파일로 제출하고 나머지는 JPEG/PDF 파일로 제출

    각 PDF 파일이 500KB 넘지 않도록 용량 줄이기 (구글에서 PDF 용량 줄이기 사이트 활용)

  • 위 서류가 하나라도 기준에 충족되지 않을 시 접수가 반려되므로 꼼꼼히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구비 완료 후

국제협력처 국제교류팀 연구원 비자 담당자에게 비자 신청을 위한 제출 서류를 반드시 공문과 이메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원 비자 담당자가 온라인으로 전자사증인정번호 신청 후 사증발급인증서 발급 완료 시, 각 신청자/부서담당자에게 사증발급인증서를 보내드립니다. 사증발급인증서 발급기간은 약 7~14일 정도 소요됩니다.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후

90일 이내로 사증발급인정서에 기재된 사증 허가번호와 여권, 신분증 지참하여 외국인 본인이 직접 거주국가의 재외공관(한국대사관이나 한국영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하시면 됩니다.

외국인 연구원 한국 입국 후

한국 입국 후 반드시 90일 이내에 출입국 관리 사무소를 방문하여 외국인등록증 발급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한국 입국 후 필수 안내사항 참조

교원 및 연구원 비자 발급 절차 및 안내사항 (다운로드)
구성된 교원 및 연구원 비자 발급 절차 및 안내사항 다운로드
제목 파일
교원 및 연구원 비자 발급 절차 안내 (각 부서 담당자 / 초청자용)
한국 입국 후 필수 안내사항 (각 부서 담당자 / 초청자 / 외국인 교원 및 연구원용- 한국어)
Alien Registration after arrival to Korea (For faculty members and researchers - English)
교원 및 연구원 비자 변경 안내 (각 부서 담당자, 초청자, 외국인 교원 및 연구원용 - 한국어)
Change of Status of Sojourn (For faculty members and researchers - English)
관련 서식(다운로드)바로가기

E-3 연구원 비자 변경

유학생들의 졸업 후 연구과제 참여를 위하여 유학비자(D-2)에서 연구원 비자(E-3)로 체류자격 변경 시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E-3 비자 허가

유학생(D-2)비자 → 연구(E-3)비자 변경은 수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사전 허가 사항임

비자 신청 시기

고용계약 90일 전부터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고용계약 시작일 이전에 일찍 한국에 입국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위 사항과 아래 안내드리는 정해진 제출서류 외에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입국 1~2개월 전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E-3 비자 자격 기준

박사학위 소지자 및 석사학위소지자로서 3년 이상 경력자(단, 국내 석사, 학사학위 소지자 경력 요건 면제)

비자 변경 필요 서류
  1. 통합신청서(출입국사무소 방문하여 작성)
  2. 증명사진 1장
  3. 고용계약서 또는 임용예정확인서
  4. 여권사본
  5. 외국인등록증
  6. 석사 학위 이상 학위증/학위증명서
  7. 아주대학교 사업자등록증
  8. 연구소 인정서
  9. 결핵증명서
  10. 수수료 13만원

연구원 본인이 직접 위 필요 서류 지참하여 출입국 방문 및 신청

고용계약서 계약 시작일은 체류자격 연구(E-3)비자 변경기간(2-3주 소요)을 고려하여 연구(E-3)비자 신청일로부터 약 15일 이후로 작성                                                                                                            예시) 신청일 2020.3.1.이면 계약기간은 2020.3.16.~2021.3.31.으로 작성함

E-3 비자 변경시 유의사항
  1. 신고 및 사전 허가를 득하지 않은 경우 범칙금이 발생하며, 범칙금은 기관 및 외국인연구원에게 각각 부여되며, 연구원의 경우 최고 추방까지 조치 됨
  2. 유학비자(D-2)에서 연구원비자(E-3)로 변경 시, 사증발급인정서 불필요 (사증발급인정서는 연구원이 해외에서 연구원 임용으로 국내 입국하는 경우에 해당)